기업회생파산센터기업재생과 위기탈출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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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재정문제로 사업활동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기업의 부채를 탕감 및 출자전환 등으로 조정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규정완화 및 예외적용을 하여 지속경영·성장하는 기업으로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의 목적

생존가능 회사의 구조

기업회생 절차는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부실한 재무구조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른 채무자 회사를 재건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습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파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업의 존속, 보다 많은 변제, 종업원의 유지 등 기업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더 나은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유익한 상생의 길을 추구합니다.

적용대상
회생절차는 모든 개인(자연인)과 법인이 신청가능하고 영리·비영리나 금융기관 등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재정위기의 돌파구

재정적 위기상황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즉 채무를 변제할 수는 있으나 변제 이후 사업활동이 크게 곤란할 만큼 자금이 부족한 상태 또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업에 중요한 자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높은 금리로 차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 재정적 위험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했다면 경영자는 장래의 파탄가능성을 예상하여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 전략

재정적 파탄을 돌파하는 전략으로 자율협약,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및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가 있습니다.
경영권의 유지, 채권자와 우호관계 수준, 기업 존속을 위하여 높은 채무면제가 필요한지, 조정대상 채권자가 금융기관만인지 상거래 기타 채권자도 있는지, M&A등을 위한 상법 적용 또는 그 완화의 필요성, 담보채권자의 권리행사 제한을 위한 방법 등 기업환경에 차이가 있으며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회생의 기대효과

기업재산 보호

채권자의 강제집행 행사 중지(금지) 및 보전처분에 의하여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 기업 구조조정에 최우선하여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의 유지

기존 대표자에 대하여 특정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관리인으로서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유예, 채무조정 및 강제집행의 실효

회생계획안에서 변제기간(통상 10년), 채권자의 권리변경(출자전환, 채무면제) 등을 정하는데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어 기업의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회생신청 후 중단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는 인가결정이 내려진 후 실효됩니다.

채권변제율 증가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금액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분액을 무조건 초과하여야 하므로(청산가치 보장원칙) 채권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더 많이 변제받는 이익을 얻고, 기업은 계속하여 영업할 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생하는 길이 열립니다.

회생성공을 위한 전략

기업 경영환경 진단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기업을 재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업 재정악화의 원인과 진행수준, 운전자금 보유액, 현재 영업능력, 거래처 및 임직원의 동향, 장래 사업계획 등 경영환경을 다각적으로 검토합니다.

법률리스크 분석

진행 중인 소송 및 예상되는 분쟁, 임원의 법률 및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 해태 사실 유무, 회계장부 검토, 사해행위 해당여부 등 법률에 의한 위험을 검토합니다.

계속기업가치 평가

계속기업가치(기업이 존속하면서 사업을 하여 얻는 이익)와 청산가치(기업자산의 일괄청산)를 검토ㆍ평가하고 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설계합니다.

회생절차 법률자문과 업무수행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보전처분, 금지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취소신청과 각종 허가신청서의 작성과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경영권 유지전략, M&A자문,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질문과 답변

Q기업회생 신청의 장점(효과)은 무엇인가요?

A회사의 재건을 위한 다양한 이익이 있습니다. ① 회생절차 신청 후 신속하게 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경매절차 포함)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강제집행 신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② 중지된 강제집행 등 절차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영엄자산을 유지할 기회를 얻습니다. ③ 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회사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고, 부정수표단속법 규정위반의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④ 법원은 부실경영이나 재산유용 같은 문제가 없다면 기존 대표자를 회생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DIP제도) ⑤ 신청일로부터 1년 내외의 준비기간이 있어 채무변제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⑥ 회생절차에서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10년간 분할 변제하며 나머지 변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는 출자전환, 면제의 방식으로 조정(감면)됩니다. ⑦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으로 설령 회생계획안 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폐지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는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⑧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⑨ 경영권 유지(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⑩ 기업 인수합병(M&A) 절차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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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생절차의 기각사유는 무엇인가요?

A법률이 정한 회생절차의 기각 사유는 3가지인데,(법 제42조) ①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③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회사재건의 목적 외 다른 의도를 위한 신청, 그리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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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장래 파산이 아닌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더 많이 보장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기업은 재무개선과 영업력의 유지확대를 위하여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불만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유지하여 기업의 재건절차가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더하여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되도록 전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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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무담보채무 10억원 및 담보채무 15억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회사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기업회생 절차와 차이점

개인 대상 회생절차

기업(법인)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한 회생절차로,부담하는 채무 총액이 개인회생 신청자격 범위인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회생절차입니다.

개인의 소득으로 변제, 인가에 의한 채무조정(면제)

일반회생 절차의 신청자는 기업회생과 동일하게 신청자의 채무 총액의 범위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조정(감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대상자 유형

개인 영업소득자(사업자), 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기업 대표이사, 연예인 등 고소득자 등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 부채 규모도 큰 개인이 주로 이용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차이점

항목별 차이

  1. 변제기간 : 개인회생 통상 3년(최대 5년) ↔ 일반회생 10년간 분할 변제
  2. 신청대상 채무범위 : 개인회생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및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일반회생 채무액 제한없음
  3. 금지명령의 효력범위 :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일부 재산항목 및 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금지(중지) 효력범위 제외 ↔ 일반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강제집행 절차에 대하여 효력 발생.
  4. 가결요건 여부 :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일부 재산항목 및 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금지(중지) 효력범위 제외 ↔ 일반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강제집행 절차에 대하여 효력 발생.
  5. 준비연도 : 개인회생 원칙적 신청일 90일 후 제1회 변제일 도래 ↔ 일반회생 절차는 통상 1년 내외의 준비연도 기간동안 변제의 유예 가능.
  6. 담보권 행사의 제한 : 개인회생 인가결정일까지 중단 후 속행 ↔ 일반회생 회생절차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권리변경(제한, 실효 등) 가능.
  7. 권리변경(면제)의 효력시점 : 개인회생 인가결정일까지 중단 후 속행 ↔ 일반회생 회생절차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권리변경(제한, 실효 등) 가능.

파산절차와와 차이점

청산형 절차로서의 개인파산ㆍ면책 제도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개인회생, 기업(일반)회생 제도와 달리 개인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 없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잔여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한 후 면책(채무탕감)과 복권을 도모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별도 안내)

회생형 절차보다 유리한 점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3년(5년, 일반회생 10년) 동안 그가 얻게 될 소득의 일부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하는데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신속히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심사

소득을 통한 채무변제 없이 면책을 도모하므로 개인파산 절차를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회생제도보다 상대적으로 면밀하게 심문, 면책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제도 개요

간이회생절차란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회생형 절차를 말합니다. 회생절차(기업회생, 일반회생)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5. 7. 1. 에 도입되었습니다.

신청대상자

소액영업소득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채무자이며, 간이회생절차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 (미확정 구상채권과 공익채권 제외)
단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기각되므로 이러한 경우 기업(일반)회생으로 사건이 전환됩니다.
소득 및 급여소득을 동시에 얻고 있다면 간이회생절차의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일반회생 사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절차가 실질적으로 간이회생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 절차의 특징

  1. 가결요건 완화 : 의결권 행사 가능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2.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진행 :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되,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종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2개월 내에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예납금의 경감 : 기업회생 절차에서 요구되는 예납금의 3분의 1 수준(400만원~1,000만원)으로 경감됩니다.

기업파산

기업이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기업의 모든 자산을 환가 및 금전화하여 각 채권자의 순위와 금액에 따라 돈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파산 제도의 취지

기업파산(법인파산)이란

기업이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후, 절차에 따라 채권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의 순위와 금액에 따라 환가한 돈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의 소멸

파산제도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회사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여 채권자들 간의 공평한 만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가한 금액을 배당한 후 파산절차가 종료되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청산형 도산절차) 본래 법인파산 절차에서 개인과 같은 면책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법인격이 소멸하여 사실상 채무의 면책효과가 발생합니다.

신청대상
개인(자연인)을 제외한 법인(法人), 예컨대 주식회사, 민법상 법인, 특별법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물론 민법상의 조합도 포함합니다. 대출금, 카드대금, 거래처 미지급금, 조세 등 채무의 종류나 금액에 관계없이 법인이라면 회상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이익

채무 통합정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기업)가 기업 자산에 대하여 가진 모든 권한(관리 및 처분)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불가하고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여 기업 대표는 변제독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마무리와 분쟁의 예방

법원이 주도하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기업의 잔여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 환가하여 배당하므로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이에 따른 민·형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표의 책임경감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임금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등 지급기일 도래 전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대표는 더 이상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파산관재인에게 이전)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변제받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책임경감

파산선고 후에는 수표의 지급요구와 같은 파산채권의 개별행사가 금지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지급요구가 있을 시 지급위탁은행의 예금 유무에 관계없이 파산선고의 효력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하게 되며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한 사유에 의할 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부담의 경감

잔여재산을 우선적으로 국세 등에 배당하므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의 부담이 경감되고,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의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이 경감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대표 등의 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인가(면책)을 위하여 유리한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절차 진행과정

Ⅰ. 파산신청

신청서 접수(서울은 회생법원, 그 외 지방법원 관할)

Ⅱ. 대표자 심문 · 보정명령 · 예납명령

파산선고 전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자료의 보완 등 보정명령을 내리고, 절차에 필요한 비용(파산관재인 선임보수 등)을 예납하도록 명합니다.

Ⅲ. 파산선고

파산선고 후에는 기업재산의 관리·환가·처분의 권리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어 이후 채권자에 대한 배당 등 행위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Ⅳ. 파산재단의 현금화

기업의 잔여재산을 현금화하여 변제와 배당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Ⅴ.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

파산관재인이 법원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기업의 자산현황, 현금화 상태 및 배당전망, 각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Ⅵ.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채권 배당

임금(퇴직금), 조세, 4대보험료 등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파산채권자의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Ⅶ.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변제 및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Ⅰ. 파산신청서

기업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액,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파산원인의 존재 및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현재 상황(사업계속 유무, 종업원 처우, 자산·부채 정리상황)

Ⅱ. 첨부서류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회의록(파산신청 안건), 정관, 회사소개서, 주주명부,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회사 노동조합 실정서류, 최근 3~5간의 결산보고서, 최근 3년간의 비교 재무상태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청산재무상태표/청산재산목록,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부등본/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채권자목록,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계속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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